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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성별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방법들

by @푸근 2016. 4. 13.

어떤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이 이전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감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크게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근에는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감안하면 이제 성별을 구분하는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성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적어도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 그림에는 법적으로 성별을 규정하는 몇 가지 방법이 나열되고 있고, 그것을 채택한 미국의 주가 몇 개나 되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어날 때 확인된 성별로 구분 : 16개주
  • 염색체로 성별구분 : 13개주
  • 해부학적으로 성별구분 : 7개주
  • 명시되어 있지 않음 : 5개주
  •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성별로 구분 : 4개주
  •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바로 성별구분 : 2개주

 

위의 목록을 잘 보면 사실 그게 그거인 것들이 있습니다. 법에 어떻게 씌여있나를 살펴보고 그것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고민하면 조금씩은 그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있는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바"로 구분하는 2개주에 대해서 원기사는 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그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열된 주를 다 합치면 50가 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은 나머지 주가 궁금합니다.

 

아무튼 실제 사회에서 성별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법적 정의는 또 다른 의미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군대가 남성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성별구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판단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번호에 성별이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큽니다. 만약 염색체를 기준으로 성별을 구분한다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별은 절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해부학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면 그 반대가 됩니다.

 

아무튼 그 결론이 무엇이 되든 간에, 이 문제는 간단했던 것이 괜히 최근에 복잡해진 그런 경우가 절대 아닙니다. 원래부터 간단하지 않았던 문제인데, 과거에는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무시해 버렸던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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