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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법적으로 유급 육아휴직이 없는 나라

by @푸근 2016. 12. 3.

아이를 낳을 때 출산 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우기 위한 육아 휴직 제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일단 법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급으로 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또 육아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도 해서 육아 휴직은 웬만한 나라에는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나라가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총 41개의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유급 육아휴직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라 별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1위는 에스토니아입니다. 유급 육아휴직이 최대 87주간 가능합니다. 40주는 10개월로 계산하면 약 22개월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2년 가까운 시간을 유급 육아 휴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무급 휴직도 추가할 수 있다면 꽤 긴 시간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가리아, 헝가리, 일본,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간에 있습니다, 40주가 약간 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미국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미국은 법적으로 명시된 유급 육아 휴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에 그건 거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유급 육아 휴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지켜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어떤 직장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과연 어떤 직장이 의무도 없는 걸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긴 합니다.

 

또 유급이 아니라 무급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그 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라는 일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회라면 절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놔두진 않을 겁니다. 게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걸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고, 어린 아이를 혼자 잠시만 방치해 둬도 부모를 체포해가는 그런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민간의 결정으로 놔두는 것도 선듯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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